기초생활수급자인데 할인 안 되는 이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다 전기요금 할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할인 대상이고 생계급여만 받으면 제외돼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는데 전기요금 할인은 의료급여 수급자만 가능해요.
차상위계층도 복잡해요. 본인 소득이 기준에 맞아도 가구원 전체 소득을 합산해서 판단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취업하면 할인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이 취업하면 가구 전체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부모가족은 더 헷갈려요. 청소년 한부모는 만 24세 이하만 해당되고 일반 한부모와 소득 기준이 달라요. 나이가 25세가 되면 청소년 한부모에서 일반 한부모로 바뀌는데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해져서 할인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녀 나이와 거주 조건도 까다로워요
3자녀 가구 할인은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만 적용돼요. 첫째가 만 19세가 되면 성인으로 분류되어 2자녀 가구가 돼요. 대학생도 성인으로 봐서 할인 대상에서 제외돼요. 자녀가 3명인 건 똑같은데 나이로 구분하니까 억울한 경우가 많아요.
장애인 가구 할인도 실제 거주가 중요해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여야 하고 실제로 함께 살아야 해요. 장애인이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병원에 장기 입원하면 할인이 중단돼요. 치료를 위해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독거노인 할인은 더 엄격해요. 주민등록상 1인 가구여도 실제 동거인이 있으면 할인 대상에서 제외돼요. 손자가 방학 때 와서 지내거나 간병인이 함께 거주하는 것도 독거노인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전입신고 관련 조건도 있어요. 이사 후 바로 신청할 수 없고 보통 3개월이 지나야 해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도 일정 기간 거주 실적이 있어야 해요. 잦은 이사는 할인 신청에 불리해요.
주택 형태와 계량기 조건
다가구주택은 계량기 조건이 까다로워요. 각 세대별로 계량기가 분리되어 있어야만 할인받을 수 있어요.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살아도 계량기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면 할인이 불가능해요. 계량기 분리 공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곳도 문제예요. 건물주 명의로 전기가 나가고 월세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는 할인 신청 자체가 안 돼요. 본인 명의로 전기 계약이 되어 있어야만 할인받을 수 있어요.
사용량 제한과 중복 할인 불가
월 전력 사용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할인율이 줄거나 중단돼요. 하절기와 동절기 기준이 달라서 헷갈려요. 여름에 에어컨 많이 쓰거나 겨울에 전기난방 많이 하면 할인이 줄어들거나 아예 중단될 수 있어요.
여러 할인 조건을 충족해도 가장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돼요. 복지할인과 요금제 할인을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심야전력 할인이나 주택용 전력 할인 같은 요금제 할인을 받고 있으면 복지할인은 포기해야 해요.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직접 계산해봐야 알 수 있어요.
신청 시기도 중요해요. 매월 검침일 기준으로 할인이 시작되는데 월 중간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적용돼요. 소급 적용은 절대 불가능해요. 조건을 충족했는데 신청을 늦추면 그만큼 손해예요.
할인 자격은 매년 자동 갱신되지만 자격 변동이 있으면 재신청해야 해요. 소득이나 가족 수, 장애 등급이 바뀌면 직접 신고해야 해요.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할인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도 있어요.
전기요금 명의자 문제도 있어요. 할인 대상자와 전기요금 명의자가 달라도 가능하지만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해요. 세입자가 집주인 명의로 나오는 전기요금을 할인받기는 어려워요.
전기요금 할인 조건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신청 전에 한국전력 고객센터(123)에 문의하는 게 필수예요. 본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정확한 조건을 확인받아야 헛걸음하지 않아요.